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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10 2017가단10390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B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2017. 7. 26. 작성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인펙(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공탁금에 관하여 진행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B 배당절차 사건에서 2017. 7. 26. 실제 배당할 금액 60,283,205원 중 원고에게는 추심권자로서 3,983,730원의 채권액(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타채2788) 중 1,994,202원 및 16,441,400원의 채권액(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타채2789) 중 8,230,344원이, 피고에게는 압류권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타채2894)로서 50,058,659원이 각 배당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2017. 7. 26. 위 사건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원고의 채권액과 원고가 배당받은 금액의 차액인 합계 10,200,584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주장하는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상 원고의 채권액과 원고의 배당액의 차액인 10,200,584원을 원고에게 배당하고, 위 금액만큼을 피고의 배당액에서 감액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회사가 부담해야 할 소송 관련 비용 78,903,000원, 세금 관련 비용 4,405,320원, 세무조정료 407만 원 및 급여 72,668,930원을 소외 회사에게 대여하였으므로, 그에 기하여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적법하다.

3. 판단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200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