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이행 등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피고는 광주지방법원 2015타채3217호[채무자 A, 제3채무자 메리트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메리츠화재’라 한다
),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해상’이라 한다
)]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5. 11. 6. 메리츠화재로부터 11,217,734원을, 현대해상으로부터 51,128,141원, 합계 62,345,875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A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5차5306호로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16. 4. 19.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2016. 4. 19. 배당요구를 하고, 2016. 4. 20. 배당요구가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6
4. 29. 추심신고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추심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는 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며 배당요구가 있으면 추심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하여야 하는바, 피고가 2015. 11. 6. 추심명령에 기하여 제3채무자들로부터 62,345,875원을 추심하였음에도 추심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16. 4. 29. 비로소 추심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추심신고 전인 2016. 4. 19. 배당요구신청을 하여 위 배당요구신청서가 2016. 4. 20. 피고에게 도달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추심한 금원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
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추심명령을 얻어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지급하면 피압류채권은 소멸하는 것이고, 채권압류명령은 그 명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