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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30 2016누52400

도로폐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로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5면 19행 괄호안의 “노폭 약 2.5m"를 ”노폭은 최소 약 0.9~2.5m, 최대 약 4.5m로서 거의 대부분은 2.5m~2.6m 남짓, 길이 72m"로 고친다.

6면 5행의 “O”를 삭제한다.

6면 9행의 “사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M 토지 중 N 토지에서 이 사건 토지로 이르는 부분은 도로로 이용되지 않은 채 이 사건 토지의 밭둑, 출입구 등과 같은 용도로 이용되었다.

) 】 6면 15행의 “원고가” 앞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이와 같은 포장으로 이 사건 도로와 F 등 소유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게 되어 】 9, 10면의 관계 법령에 “별지 관계 법령 추가 부분”을 추가한다.

추가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에서 공로에 이르기까지 차량 통행은 이 사건 도로를 통해서는 그 중 노폭이 좁은 일부 구간에 대하여 인접 토지 소유자로부터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받아 가능할 수 있으나 M 토지를 통해서는 아예 불가능하여 이 두 도로의 이용 편의가 확연하게 다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도로의 폐지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로에서 이 사건 토지에 이르는 통행 방법은 이 사건 도로와 M 토지를 통하거나 이 사건 토지의 서쪽에 접한 인도를 통한 도보 통행이 있으므로 이 사건 도로가 폐지되더라도 도보 통행에는 지장이 없고, 이로써 도보 통행은 충분한 점, 이 사건 도로는 노폭이 최소 0.9~2.5m로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3항 및 제4항이 정하는 차로의 최소 폭 2.7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