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C이 몸싸움을 하다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 단지 그 모습에 대하여 사진을 찍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었음은 물론 피해자와 신체적으로 접촉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가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C,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고 넘어뜨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와 이 사건 범행 직후의 피해자 사진(증거목록 순번 2번, 3번)을 통해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상해 부분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고 있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보면, 피고인이 당시 C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 진술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