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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9 2017나2014985

구상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피고 B에 대하여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피고 B에 대하여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중 ‘피고 F’를 ’제1심 공동피고 F‘로, ‘피고들’을 ‘피고 B, C, D, E와 제1심 공동피고 F’로 모두 고쳐 쓴다.

5쪽 [인정근거]란의 ‘을가1호증’ 뒤에 ‘(원고는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추가한다.

6쪽 8행부터 18행까지 삭제한다.

7쪽 6행 마지막 부분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원고는, 위 500만 원은 피고 B에 대한 750만 원 대여금의 일부로 변제받은 것이고, 위 3,500만 원은 화성시 N 토지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8, 갑 제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7쪽 7행부터 13행까지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 B은, 원고가 T에게 설계용역을 의뢰하였으나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서 원고를 대신하여 T에게 1,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1,100만 원의 구상금 채권으로 원고의 토지 매매대금 채권에 대하여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가 제9,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 대신 설계용역비를 지급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9쪽 1행의 ‘아래 표와 같이’부터 3행까지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아래 표와 같이(다만, 제1심 공동피고 F에 대한 구상금 4,500만 원은 위 N 토지의 최종 매수인이 피고 B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