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6.26 2014고정6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0. 23:30경 부산 기장군 철마면 고촌리에 있는 택시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시간 동안 택시를 기다려도 타지 못하자 2014. 2. 11. 02:30경 112신고로 경찰관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폭설로 인하여 신고한 시각으로부터 약 25분 후에 그곳에 도착한 순찰차를 타고 자신의 집으로 가면서 순찰차를 운전하던 부산기장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에게 출동이 늦었다는 이유로 반말로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C이 2014. 2. 11. 03:10경 부산 기장군 D의 E 앞에 이르러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욕설을 제지하고 귀가를 종용하자, 피고인은 C에게 “나이도 어린 새끼가 어디서 까부냐.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고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흔들어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