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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28 2015가단377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4.부터 2016. 9.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5. 8. 5. 원고에게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617-3, 617-11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건물만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3,650,070,000원에 매도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은 기계식 주차설비 2기 중 1기(2호기, 이하 ‘이 사건 주차설비’라 한다)가 정상 작동하지 아니하여 주차장법 위반으로 인한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지정이 되어 있었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에게 잔금 지급일인 2015. 9. 21. 이전까지 이를 해제하고,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2015년 8월 무렵 유한회사 제이이산전(이하 ‘제이이산전’이라고만 한다)에 이 사건 주차설비 보수공사를 도급하였고, 2015. 9. 17. 주차장법 위반을 시정 완료하고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지정 해제를 받았으며, 원고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받은 이후에도 이 사건 주차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다시 제이이산전에 의뢰하여 2015. 10. 31. 유압실린더를 교체하는 등 수리를 하였으나, 이 사건 주차설비에는 여전히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어판이 설치되어 있는 하자가 있으며, 그 교체비용은 1,000만 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5, 7호증, 갑 8, 9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잔금 지급기일 이전까지 이 사건 주차설비를 수리하여 주기로 약정하고도 이를 불이행함으로 인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