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10.28 2016고정19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9. 5. 23:56경 세종시 연기면 세종3리 월산교차로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B 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5. 03:13경 통영대전고속도로 통영기점 117km 상행선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B 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