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26 2013고단6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1.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중고차매매시장에서 피해자 D에게 “차를 할부로 구입하는데 명의와 초기비용 3,040,000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명의를 이전해가고 차량 할부금 26,400,000원에 대해서 매월 718,000원씩 48개월 동안 갚아나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이고 별다른 자력이 없어 차를 구입하더라도 피고인 명의로 명의를 이전해가거나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 코란도C 차량을 피해자 명의로 구입하게 하여, 위 승용차 할부금 26,4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면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현대캐피탈 중고차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구입한 차량을 일명 대포차량으로 타에 처분한 점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