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4.18 2017고정2554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는 재활용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농지 법에서 규정한 행위 외에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0. 경부터 2017. 6. 2. 경까지 농업보호구역인 포 천시 C에서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재활용품 적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고발인 진술 조서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위성사진, 현장사진, 토지 대장, 지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 법 제 58조 제 1호, 제 32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