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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2.07 2017고단180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808』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주거지 없이 여러 곳을 배회하며 생활하면서 야간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있는 물건을 훔치는 일명 ‘ 차 털이 ’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7. 02:33 경 평택시 세교공원로 33 부영 원앙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코란도 화물차에 다가가, 창문 틈 사이로 합판을 끼워 넣고 상하로 움직여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차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는 현금 600,000원을 꺼내

어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8. 31. 23: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5명의 현금 합계 844,000원을 각각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1993』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2. 10.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주거지 없이 여러 곳을 배회하며 생활하면서 야간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있는 물건을 훔치는 일명 ‘ 차 털이 ’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23. 03:00 경 평택시 세교공원로 33 부영 원앙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승용차에 다가가, 불상의 도구로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차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조수석 바닥에 있던 노트북 가방에서 현금 50만원과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꺼내

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C, I, J, E의 각 진술서

1. CCTV 및 현장사진, CCTV 캡 쳐 사진, 피해차량사진, 사진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해당 확인)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