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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14 2019노578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유죄부분과 중고차량 오토론 대금 관련 사기의 점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부분) 증거에 의하면, 원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부분 역시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신용카드 사용대금 관련 사기 및 휴대전화 요금 관련 사기 부분에 관하여 기록을 검토해 본 결과(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기소된 J카드 사용대금에 B이 2015. 5. 28. 및 2015. 6. 1. Y의원에서 사용한 대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옳고,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중고차량 오토론 대금 관련 사기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스스로도 2015. 10. 12. M로부터 3,7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대출금을 피고인 본인이 변제하기로 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그때부터 피해자에게 차량을 반환한 2016. 4.경 사이에 단 1회의 대출할부금 1,017,409원을 변제하였을 뿐이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5. 8. 27.부터 2016. 5. 31.까지 합계 234,1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고, 원심판결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설시와 같은 이유로 2015. 10. 12. M로부터 3,700만 원을 대출받은 당시에도 피고인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차량을 구매할 목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