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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3.22 2016고단15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0. 16: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마장면 목리에 있는 도 드람 체육공원 삼거리 교차로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서 이천 IC 방향에서 덕 평 IC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에 이르러 반대 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측 좌회전 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살펴본 후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좌회전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65 세) 이 운전하는 D 로 디 우스 승합차의 우측면 부분을 위 카 렌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