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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9.10 2020노169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

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부엌칼을 들고 위협하는 피고인과 격렬하게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광대뼈 부분이 4cm 정도 긁히고 왼쪽 가운데 발가락의 발톱이 들리고 피가 나는 등의 상처를 입은 사실,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20. 1. 1. M병원에 내원하여 ‘주상병: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부상병: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흉곽후벽의 타박상, 팔꿈치의 타박상, 발목의 타박상, 발톱의 손상이 있는 발가락의 타박상,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이유로 약 2주간 약물치료 등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근육주사를 맞고 경구약을 처방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