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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7 2017구합67729

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민원회신의 경위 등

가. 성남시는 성남시 분당구 B동 일원에 대규모 거주 및 상업단지를 조성하는 C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공동시행자이다.

나. 원고 및 원고의 조합원들은 2017. 5.경 피고에게 자신들이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서 공장 등을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위 공장 등의 철거에 따른 이주 및 생활대책을 수립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실시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7. 6. 8. 위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신청은 이미 여러 차례 제출되었던 민원사항으로, 추가적인 공장 이주대책 이행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민원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서 공장 등을 운영하다가 위 사업으로 인하여 공장 등을 철거하게 된 이주민들이 사업시행자들과 교섭하기 위하여 만든 비법인사단이다.

나. 이 사건 사업의 공동시행자인 성남시는 2006. 4. 25.경 원고의 조합원들에게 D 업무용지 2,000여평에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하여 우선입주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이주 및 생활대책을 마련해 주기로 확약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09. 6.경 위 D 업무용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였고, 그 후 원고의 조합원들에 대하여 별다른 이주 및 생활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라.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이와 관련한 이주 및 생활대책을 수립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였다.

마. 피고는 위 확약에 따라 원고에게 적절한 이주 및 생활대책을 수립실시하여 줄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