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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57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2.경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일명 ‘B’이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다수의 통장을 모집해서 넘겨달라는 부탁을 받은 피고인의 부인 C와 공모하여, 피고인이 중국에서 모집해서 데려온 D를 포함한 12명의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계좌를 신규 개설하여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넘겨달라고 부탁하고, 이를 수락한 이들을 2018. 2. 12. 대구 북구 E에 있는 F은행 칠곡지점에 데려다주어 통장을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사람들 명의로 개설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F은행 계좌에 각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B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가 양수하게 하여 접근매체의 양수를 알선하였다.

2. 2018. 7.경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위챗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 G, H, D에게 계좌를 신규 개설하여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넘겨달라고 부탁하고, 이를 수락한 이들을 그 무렵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불상의 건물 주차장에 데려간 다음, 피고인이 위챗으로 미리 연락하여 그곳에 오게 한 I은행 직원 J를 통해 신규계좌 개설신청서를 접수하여 G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K), D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L),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M)를 개설하게 하였다.

그후 피고인은 2018. 7. 13.경 수원시 팔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