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E’ 드라마제작지원금 편취)에 관하여 (1) 피고인은 단순히 드라마 E 제작사업에 투자한 투자자에 불과하고 드라마제작 사업에 관여한 적이 없다.
특히 피고인은 E 드라마제작지원금 신청에 관여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드라마제작지원금을 그 신청서에 기재된 용도와 달리 사용한 부분이 있더라도 드라마제작에 필요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고, 드라마가 완성되어 실제로 제작 방영된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H’ 조성사업 보조금 편취)에 관하여 (1) 피고인은 2010. 4.경 드라마제작을 담당하던 BC과의 분쟁으로 인하여 드라마제작업무, 주식회사 I(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AK, 이하 ‘I’이라 한다
) 관련 업무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H 조성사업 보조금신청은 그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이 이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G군 공무원들은 주식회사 BE, I 등을 통하여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인 H 조성사업을 진행하다가 위 사업이 중단되자 위 사업에 배정된 보조금으로 E 드라마 세트장을 지어 활용할 계획으로 M으로 하여금 H 조성사업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하였는바, 위 신청서류는 피해자인 G군의 공무원들 주도하에 허위로 작성된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기망당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A에 대하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A의 보조금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알고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