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6.17 2015가단1466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무가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의 채권 1) 원고는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로부터 할부로 영업용 덤프차량을 매수하였으나, 그 할부원금 중 49,271,811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2)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는 2003. 9. 1. 주식회사 대우인베스트먼트에게 위 할부원금 및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 지연손해금 채권을 양도하고, 2003. 9. 24. 원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3) 주식회사 대우인베스트먼트는 2012. 10. 31. 피고에게 위 할부원금 및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할부원리금’이라 한다

) 채권을 양도하고, 2013. 2. 26. 원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원고의 파산 및 면책 1) 원고는 2013. 7. 15. 수원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수원지방법원 2013하단5070호, 2013하면5070호)을 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2014. 7. 14. 파산선고결정, 2014. 10. 2.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14. 10. 17. 확정되었다.

2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명부에는 피고의 이 사건 할부원리금 채권이 누락되어 있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566조에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