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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11962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에게 28,304,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부터 2020. 1. 14.까지는 연 6%...

이유

1.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7. 10. 16.경 피고의 동생 D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E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의료기기를 대금 합계 5,170만 원에 구입하였다. 품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F 1,000 20,000원 2,000만 원 200만 원 G 1,000 27,000원 2,700만 원 270만 원 2) 한편, 피고는 2018. 10. 10.경 아들인 선정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서 ‘H’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구 등 도ㆍ소매업체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3) 원고는 2018. 12. 18.경 피고와 사이에, 위 각 의료기기 중 일부를 피고에게 공급하는 형식으로 반품하기로 합의하였고, 2018. 12. 19.경 F 972개 및 G 233개를 피고가 지정한 곳으로 보내주었다. 4)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위 반품 제품을 ‘H’에 공급한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 제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반품대금으로 28,304,100원{= (F 972개 × 단가 20,000원 × 1.1) (G 233개 × 단가 27,000원 × 1.1)}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반품 합의 당시 F의 단가를 23,000원으로, G의 단가를 3만 원으로 각 정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거래관행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품에 적용될 가격은 당초의 공급 가격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점, ②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당초 주식회사 E에 반품을 한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하였는데 피고로부터 ‘H’ 앞으로 매출 계산서를 발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서 피고에게 매입 가격 그대로 매출 계산서를 발행하기는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것인바, 갑 제1호증에 기재된 단가는 위와 같은 경위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