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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08 2014노373

공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각 공문서위조 범행 중 최종계획서의 경우, 피고인은 최종계획서의 작성권자인 B대학교 D학과 교수들의 결재를 모두 거쳐 그들의 도장을 각 날인한 것이므로 최종계획서 작성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을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으로 의율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에게 공문서위조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허위공문서작성의 주체는 직무상 그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에 한하고 작성권자를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

다만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사람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 초안을 그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9963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41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B대학교 D학과 학생들의 교비유학 업무를 담당하는 D로 일하면서 임의로 러시아 원문 견적서와 그 번역본의 내용을 위조하였고, 피고인은 위조된 견적서들을 첨부서류로 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최종계획서를 만들어 해당 학기 책임교수 명의의 도장을 찍었던바, 피고인이 책임교수에게 학생들의 파견 내용을 개략적으로 알린 것은 공문서의 작성권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