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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02 2013고정18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1. 22:43경 혈중알콜농도 0.117% 상태로 포천시 일동면 번지 불상의 도로부터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636번지 앞 도로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을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위반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