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6.05 2018가단52308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267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광주 북구 C 도로 3㎡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267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광주 북구 C 도로 3㎡에 대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