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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4가단21205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B은 2009. 7. 7. 원고(변경 전 상호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와 사이에서 여신과목 일반자금대출, 여신한도금액 2억 원, 이자율 연 11%,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24%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B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다.

나. C은 2009. 7. 7. 원고와 사이에서 B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근보증한도 2억 6,000만 원, 근보증 결산기 장래지정형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근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09. 7. 7. 원고와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의 근보증서(이하 ‘이 사건 근보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 연대보증인은 채무자가 원고에 대하여 제1조에서 정하는 범위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집니다.

- 제1조(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인은 아래의 피보증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1. 채무자 성명 : B

2. 피보증채무의 범위 : 보증인은 한정근보증에서 정한 채무를 보증하기로 한다.

3. 근보증한도액 : 2,600만 원

4. 근보증결산기 : 장래지정형 - 보증인은 다음 사항을 읽고 본인의 의사를 사실에 근거하여 자필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1. 상호저축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계약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습니까 수령함

2. 위 약관과 계약서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까 들었음

3. 채무자의 부채현황, 연체유무 등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까 들었음

라. 피고와 B, C은 2009. 7. 8. 원고와 사이에서 B의 채무에 관하여 안양시 동안구 D 제상가동 304호와 305호, 군포시 E아파트 107동 503호(이하 ‘이 사건 상가와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