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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06 2014가합11223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들의 각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에 관하여 함께 본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받아 할부금융, 시설대여, 신기술사업 금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여신전문종합금융회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전자상거래 및 관련 유통업, 온라인 서비스 위탁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은 B의 대표이사이다.

나. D 위탁운영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중고차 거래에 수반되는 할부결제 내지 자동차금융 상품에 대해 사업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7년경 개설한 중고차 포털사이트인 ‘D(D, 이하 한글로만 표기한다)’를 개설하여 운영하여 왔다. 2) 피고 C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D보다 시장에서 유명한 중고차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E의 전략기획팀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그 경력을 인정받아 2010년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오토기획실 및 경영전략팀에서 근무하며 D의 운영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3) 원고는 2011. 3.경 ‘D’를 성장시켜 E를 따라잡는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하여 사내벤처회사를 설립하여 ‘D’를 위탁운영하기로 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 B은 피고 C을 대표로 하여 2012. 3. 19. 설립되었다. 4) 원고는 2012. 4. 27. 피고 B과 ‘D’를 위탁운영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그 무렵부터 ‘D’의 운영 및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 사건 위탁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D 위탁운영 계약서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원고의 D 인터넷 사이트 운영 및 이와 관련한 부수 업무들을 피고 B에에 위탁함에 있어 원고와 피고 B사이의 권리, 의무 및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