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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27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21. 15:43 경 서울 노원구 C 건물 B 동 4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D 혹은 E‘에 접속한 후, 위 각 사이트 운영 계좌인 ( 유 )F 명의 신한 은행 G 계좌로 50,000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 게임 머니 ‘를 충전 받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축구 등 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 결과를 예측하여 배팅하여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하면 배팅 금을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는 등 위 일 시경부터 2016. 2.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68,343,600원을 충전하여 위와 같은 금지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함과 동시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사이트 화면 첨부)

1. 도박사이트 ‘D, E’ 화면 캡 쳐 물

1. 범죄 일람표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행한 도박의 횟수 및 그 금액이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