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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23 2019고단2137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B은 서울 송파구 C,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업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권리금 및 월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고, E은 업소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손님 안내 및 수금, 성매매 여성 관리 등을 담당하는 실장으로 F과 G을 고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B, F은 E, G과 공모하여 2018. 5. 말경부터 2018. 7. 12.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에 사용할 방 4개, 샤워시설, 여종업원 대기실 등을 설치하고,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인 ‘H’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앙톡’, ‘즐톡’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성매매 업소를 홍보하는 방법으로 불상의 남성 손님들이 위 업소로 찾아오도록 한 후, 성매매대금으로 성매매 여성 인원, 성매매 횟수 등에 따라 8만 원에서 14만 원을 받고 태국 국적의 여성들에게 위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E, G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과거 교제하였던 사람으로서 B, F, E 등이 위와 같이 공모하여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E으로부터 위 업소의 운영수익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I)로 입금받아 관리하고, B이나 E을 대신하여 위 업소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B, F, E 등의 성매매 업소 운영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 E 등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