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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31 2016가단213925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 A의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 A의 피고 F 주식회사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각 주소지에 본점 사무소를 두고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 인터넷 관련사업, 전자금융관련 정보처리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개발, 판매, 대여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 A는 1986.에 롯데백화점에 입사하여 2009. 9.경 피고 ㈜E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고, 2010. 7.에는 ㈜G, H㈜, I㈜, J㈜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2013. 2.경까지 위 회사들의 대표이사직을 겸직하였고, 2013. 3.부터 피고들과 ㈜G, ㈜H, ㈜I, ㈜J의 운영본부장으로 대표이사를 보좌하여 산하의 영업1부문, 영업2부문, IT부문, 경영지원부문, 마케팅부문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다.

다. 원고 A는 2013. 10. 17. 13:10경 서울 금천구 K건물 7층에 있는 피고들의 사무소에서 근무 중 뇌혈관의 동정맥기형 파열로 인한 뇌출혈로 쓰러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 갑3호증의1 내지 5, 갑8, 9호증, 갑31호증의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 원고 A는 피고들의 운영본부장으로 근무하며 서울, 부산 등 전국으로 출장을 다니며 극심한 스트레스와 격무에 시달려서 결국 뇌출혈을 일으켰다.

원고

A의 상해는 사용자들인 피고들이 근로자인 원고 A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일실이익 2,000만 원과 위자료 1,000만 원, 원고 B에게 위자료 1,000만 원, 원고 C, D에게 각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원고들과 협상하여 2014. 3. 부제소합의를 포함하여 합의를 하였다.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