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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6가단5307128

구상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22,869,39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7.부터 2017. 3.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1) D은 2006. 10. 9. 유한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 소속 중개보조원이자 피고 B을 대리한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으로부터 목포시 F 답 666㎡와 G 전 666㎡(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를 매매대금 22,000,000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같은 날 매매대금 22,000,000원과 중개수수료 2,000,000원 합계 24,000,000원을 피고 C에게 지급한 후 2006. 10.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각 토지는 대한민국이 2006. 2.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6카단494호로 피보전권리를 국유재산 불법매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같은 날 그 기입등기를 마친 상태였다.

3) 피고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D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두면 나중에 국가가 이 사건 토지를 환수하더라도 틀림없이 D에게 특례매각해 줄 것이다. 국가로 하여금 특례매각을 명한 대법원 판결례도 있다'고 설명하였고, D은 피고 C의 위와 같은 말을 믿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4) 대한민국은 2008. 8.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8가단14754호로 D 및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명의자였던 H, I, 피고 B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6. 3. 'D과 피고 B 등은 대한민국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D은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B은 항소한 후 항소심에서 반소로서 주위적으로는 국유재산 불법매각과 관련한 담당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특례매각을 구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