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1981. 7. 28.경 해남군으로부터 운수사업자면허를 발급받아 전남 해남군 E에서 F택시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8. 10. 8.경부터 2012. 9. 20.경까지 전남 해남군 G에서 H충전소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8년경부터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지급 지침’에 따라 지급되는 택시 LPG 연료에 대한 유가 보조금 관련하여 사업용 택시마다 지급되는 유가보조금 카드를 실제 주유금액보다 부풀려 결제하여 피해자 해남군으로부터 유가보조금을 부당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0. 8.경 I, J을 위 F택시 기사로 채용하여 I로 하여금 K 택시를 운행하게 하면서 유가보조금 카드(L)를 사용하게 하고, J으로 하여금 M 택시를 운행하게 하면서 유가보조금 카드(N)를 사용하게 하였다.
1. K 택시 관련 유가보조금 편취 피고인 A는 2010. 11. 30.경 위 H충전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I로 하여금 25,699원 상당의 LPG 가스를 주유하면서 33,700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하고, 피고인 B는 위 I가 25,699원 상당의 LPG 가스를 주유함에도 그 정을 모르는 종업원 O로 하여금 33,700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해남군으로부터 321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1. 2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9회에 걸쳐 합계 319,656원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M 택시 관련 유가보조금 편취 피고인 A는 2011. 1. 19.경 위 H충전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J으로 하여금 43,294원 상당의 LPG 가스를 주유하면서 53,000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하고, 피고인 B는 위 J이 43,294원 상당의 LPG 가스를 주유함에도 그 정을 모르는 종업원 O로 하여금 53,000원 상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