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미간행]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의 취지 / 범죄의 일시·장소 등을 특정 일시나 상당한 범위 내로 특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공소의 제기 혹은 유지의 편의를 위하여 범죄의 일시·장소 등을 지나치게 개괄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사실상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인지 여부(소극) /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465 판결 (공2006상, 150)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도3682 판결 (공2017상, 191)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10086 판결 (공2020상, 392)
피고인
검사
변호사 남상권
부산고법 2021. 8. 25. 선고 (창원)2021노17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다. 공소범죄의 성격 및 관련 증거의 내용에 비추어 범죄의 일시·장소 등에 관한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검사는 가능한 한 기소나 공소장 변경 당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를 특정함으로써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범죄의 일시·장소 등을 특정 일시나 상당한 범위 내로 특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공소의 제기 혹은 유지의 편의를 위하여 범죄의 일시·장소 등을 지나치게 개괄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사실상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있는 공소장이라고 할 수 없다.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465 판결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도3682 판결 ,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10086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검사는 ‘피고인은 2019. 10. 18. 16:00경 또는 2019. 10. 22. 16:00경 아파트 경비실에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며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그러나 피해자가 제1심 법원에 출석하여 ‘피해일시에 날씨가 맑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자, 검사는 비가 내렸던 2019. 10. 18. 16:00경을 범행일시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였다.
다. 제1심 법원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범행일시인 ‘2019. 10. 22. 16:00경에는 아파트 경비실이 아니라 지하주차장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증거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라. 검사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이후 원심 법원에서 공소사실의 범행일시를 ‘2019. 10. 일자일시불상경’으로 변경하였다.
3. 원심은, 위와 같은 이 사건 당초 공소사실과 변경된 공소사실 및 그 경과를 토대로, 수사과정 및 공판에서의 증거조사 등을 통하여 범행일시가 특정됨에도 검사가 피고인의 알리바이 주장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기존 공소장의 특정된 범행일자를 폭이 넓은 기간의 불특정 시간대로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원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4. 앞서 본 법리와 원심에서의 공소장 변경의 경위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공소사실 특정 및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따름판례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도2102 판결 [공2023상,994]
관련문헌
- 정진아 성폭력범죄에서의 공소사실의 특정 재판자료. 제144집: 젠더법 실무연구 / 법원도서관 2023
참조판례
-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465 판결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도3682 판결
-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10086 판결
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465 판결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도3682 판결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10086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부산고법 2021. 8. 25. 선고 (창원)2021노17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