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1.23 2018고단21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9.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12. 21:23경 여수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4회 있고 이로 인하여 벌금형 처벌을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처벌을 1회 받은 점,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1회 받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