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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28 2017고단151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5. 09:38 경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에 오물을 투기하고 쓰레기봉투 등을 던지며 어지럽혀 주변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이를 항의하자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강동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D(42 세) 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 왜 또 집어넣으라고 하냐!

나는 세상에 무서운 게 하나도 없다.

이 씨 발 공무원이냐!

"라고 욕설을 하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걷어찼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및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부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136조 1 항, 257조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40 조, 50 조 (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