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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4.19 2017고합1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 피해자 C( 여, 25세) 의 아버지와 친한 지인 사이로,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삼촌이라고 부르고, 피해자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지적 장애 때문에 피고인에 대해 거부 의사표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10. 13:00 경 충주시 D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을 때 피해자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평소 피고인에 대한 신뢰관계와 지적 장애 때문에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상의 옷을 올려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서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속기록

1. 수사보고( 감정 의뢰 회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5 항( 위력 간 음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 (13 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 4 유형( 위계 ㆍ 위력 간 음)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피고인에 대한 관계로 피해자가 쉽게 저항하지 못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