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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0 2011고단602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5. 18. 08:40경 대구 중구 B 소재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봉고 트럭을 주차해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트럭 적재함 안에 놓여 있던 시가 70만 원 상당의 건축용 측량기계(오토레빌)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9. 12:00경 대구 북구 칠성동 소재 북부소방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E 봉고 트럭을 주차해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트럭 적재함 안에 놓여 있던 시가 70만 원 상당의 건축용 기계(함마드릴)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CCTV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