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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5 2016고정263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1. 11:23 경 파주시 광탄면 혜음로 1429, 방축 삼거리를 파주읍 방면에서 광 탄 방향으로 편도 1 차로를 시속 19Km 로 진행하다 단속장소에 이르러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 주) 연보라 소유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검사성적 서, 수사보고( 검사성적서 분석보고, 본건 무인 단속기기 검사성적서 첨부보고)

1. 무인 카메라 단속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신호위반장소 사진 첨부)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16. 1. 27. 법률 제 13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6조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의 모친을 태우고 안전운행을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무인 단속 카메라 (F5788) 는 교차로 진입 지점에 설치된 감지 선을 통해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을 감지하여 위반차량의 사진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은 적색 신호가 점등된 후 11.64초가 경과한 뒤에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여 13.743초가 경과하였을 무렵 교 차로를 통과한 것으로 감지되어 위반사진이 촬영되었던 점, ② 이 사건 무인 단속 카메라에 대한 2015. 7. 14. 자 및 2016. 7. 12. 자 검사성적 서에 의하면 이 사건 무인 단속 카메라의 신호 단속 오류율이 0% 인 점,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