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위반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7 내지 17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 속 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ㆍ 협박 ㆍ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C 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른 성명 불상 총책의 지시로, 2020. 11. 26. 01:00 경부터 같은 날 15:49 경까지 천안시 서 북구 E 모텔에 중계기 1대, 공 유기 1대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중계소를 마련하여,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이 국내 보이스 피 싱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중국 콜 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터넷 전화를 걸면, 위 중계기를 통해 해외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내 휴대전화번호인 ‘010-****-****’ 등 형식으로 변작하여 송신, 수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C 와 피고인들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 추징 액 산정 근거 포함)
1. C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CCTV 사진 등 포함
1. 각 수사보고( 증거 순번 28, 29, 30, 38, 43, 45, 47, 60, 61, 66, 67, 6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전기통신 사업법 제 95조의 2 제 4호, 제 84조의 2 제 1 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