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2죄에...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원심 판시 제2죄 부분(N에 대한 사기의 점) N이 삼성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은 것은 강제경매를 막기 위하여 N 스스로 결정한 것이고, 위 저축은행이 추가 대출을 실행하여 피고인의 기존대출금(대출명의자 P)의 연체이자를 상환한 것에 피고인이 관여한 바 없으므로, 추가 대출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원심 판시 제3죄 부분(C에 대한 사기의 점) C과는 지분이전약정을 한 것이 아니라, 투자이익을 배분하기로 하는 투자약정을 하였을 뿐이고, 또한 피고인이 C에게 3개월 내에 사채를 변제하겠다는 약정도 한 사실이 없다.
(3) 원심 판시 제1죄 부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농업회사법인 I 주식회사{이하 ‘I(주)’라고 한다}는 E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D로부터 위 지분을 순차 매수하였을 뿐이고, 위 회사의 실질 운영자인 피고인이 D, F과 E 명의의 지분이전등기와 관련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에 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원심 판시 제1, 3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판결 모두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04고단2139, 2004고단2943(병합)}에서 2005. 2. 3. 사기, 횡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2007. 4. 26. 확정되었고, ② 서울고등법원(2010노1178)에서 2010. 10. 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 죄명 사기)죄로 징역 1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