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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6.23 2014나21411

가지급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및 을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전부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C, D은 2006. 12.경 E으로부터 그가 ‘A’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던 유기질 비료공장을 11억 원에 양수하면서 E과 사이에 양수대금 11억 원 중 5억 원은 변제에 갈음하여 자신들이 E의 안동농협에 대한 대출금채무 4억 원, 충주신협에 대한 대출금채무 1억 원 등 합계 5억 원의 채무를 인수하고, 그 나머지 6억 원은 자신들이 E에게 계약금 1억 원, 중도금 2억 원, 잔금 3억 원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C, D은 피고로부터 합계 3억 원을 차용하여 E에게 ‘A’의 양수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3억 원을 지급하였고(피고 명의로 원고 명의의 농협계좌에 곧바로 입금되었다), 잔금 3억 원은 ‘A’의 조직을 법인으로 변경하여 원고를 설립함에 있어 E의 출자금으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06. 12. 29. 창립총회를 거쳐 2007. 1. 8. 설립되었는데, 창립총회 회의록에 원고의 출자자산에 관하여 피고가 현금 2억 원, E이 공장용지 3억 원을 출자하는 등 총 10억 원이 출자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2007. 1. 8.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0. 1. 7. 퇴임하였는데, 그 퇴임등기는 2011. 1. 11. 마쳐졌다.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회계장부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2007. 9. 28.부터 2010. 12. 31.까지 원고로부터 별지 대표이사 가지급금 입출금 내역표 기재와 같이 가지급금 명목으로 10억 1,1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그 중 6억 800만 원만 변제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