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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8 2014가합206604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73,007,103원, 원고 B, C에게 각 41,671,402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 A는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이다.

피고 학교법인 선목학원(이하 ‘피고 학교법인’이라 한다)은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 D는 피고 병원에서 F 교수로 재직하는 의사이다.

나. 망인의 증상 및 사망 경위 1) G병원의 의사 H은 2013. 1. 12. 망인에 대하여 심방세동, 심실조기수축으로 진단하여 피고 병원에 망인에 대한 진료를 의뢰하였다. 망인은 2013. 1. 14.경 피고 병원에서 심방세동(AF, atrial flutter) 진단을 받아 투약처방을 받아 오던 중, 2013. 8. 26. 호흡장애(dyspnea), 심계항진(palpitation) 심장박동이 불규칙하거나 빠르게 느껴지는 증상을 말한다. 증상이 나타나 피고 병원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심방세동이 지속되자 2013. 8. 28. 고주파 도자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2) 이 사건 수술은 피고 D의 집도로 2013. 8. 28. 12:2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실시되었는데, 이 사건 수술 중 망인의 활력징후 변화와 피고 D의 약물 투여 경과 중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시간 활력징후 약물 투여 산소포화도(%) 혈압(mmHg) 13:34 100 131/86 모르핀 3mg 정맥주사 13:35 모르핀 3mg 정맥주사 13:35 미다컴 2.5mg, 프로포폴 2cc 정맥주사, N/S 50cc와 프로포폴 50cc 희석 후 20cc/hr 속도로 주입 13:35 데메롤 12.5mg 정맥주사 13:50 미다컴 2.5mg, 프로포폴 2cc 정맥주사 13:55 프로포폴 2cc 정맥주사 14:05 프로포폴 2cc 정맥주사 14:18 100 100/65 14:20 미다컴 2.5cc, 프로포폴 2cc 정맥주사 14:39 프로포폴 2cc 정맥주사 14:42 미다컴 2.5mg 정맥주사 14:45 데메롤 25mg 정맥주사 14:50 100 100/65 15:31 미다컴 2.5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