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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19 2017고단17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은 2017. 5. 2. 20:30 경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 선 우시장 ’에서 같은 동에 있는 ‘ 구동 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서( 순 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양형이 유]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나 재범의 위험성, 음주 수치 (0.160%)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사회와의 격리를 통한 교정의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함 다만, 교통사고를 수반하지는 아니한 사안인 점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