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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6.21 2018노2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보복목적 협박의 범행은 피해 자의 신고로 피고인이 구금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하기 위하여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협박한 것으로 이는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 인은 위 협박 과정에서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승용차로 급정거 역 주행 등의 방법으로 위협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자칫 중대한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었고, 그 밖의 각 범행 역시 그 범행 경위, 범행 방법과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4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9. 1.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으며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원심이 양형에 참작한 위와 같은 사정 외에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다.

앞서 본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