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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5.29 2012고정89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 벤처공장 2호관 521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1. 8. 1.부터 2012. 2. 16.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1년 11월분 임금 2,500,000원, 2012년 1월분 임금 2,500,000원, 2012년 2월분 임금 1,379,310원 등 합계 6,379,3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다.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증인 H의 법정진술을 종합하여 살펴보니, 과연 E이 2011. 8. 1. 무렵에 정식 입사를 한 것인지, 과연 E이 2012. 2. 16. 무렵까지 근로관계가 지속되었는지, 피고인이 2011. 9. 9.과 2011. 10. 11.과 2011. 11. 11.의 세 차례 E에게 지급한 돈이 피고인의 주장대로 ‘E의 부탁 때문에 마치 임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외양을 보이기 위해 임금 상당액을 선지급해주고 추후 정식채용시 공제하기로 한 것’이어서 공소사실과 같은 지급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등의 합리적 의심이 제기된다.

이러한 사정을 놓고 보면,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E이 작성한 고소장, 진정서의 각 기재,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I가 작성한 근무사실확인서의 기재, 차량출입내역의 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검사의 입증이 없다.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