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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10.25 2017고정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1.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낙태 교사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친모이다.

C은 2014. 12. 31. 경 충주시 D에 있는 'E 노래 연습장 '에서 여자친구 F와 말다툼을 하던 끝에 화가 나, 지퍼 라이터 기름을 몸에 뿌리고 라이터를 켜 불을 붙여 자해함으로써 심부, 양측 상지 등에 화염 화상을 입고 건국 대학교 충주 병원에서 피부 이식술 및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C 앞으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C이 위와 같이 자해로 화상을 입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C이 화재사고로 화상을 입은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1. 경 피해자 삼성 화재 해상보험에 C이 화재로 인하여 화상을 입었다는 허위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 무배당 삼성 수퍼 플러스’ 명목으로 1,490,000원을, ‘ 삼성 화재 통합보험 수퍼 플러스 보험금’ 명목으로 6,926,760원을 위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G) 로 각각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8,416,76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I 진술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K 진술 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보험 설계사 N의 유선상 진술), 내사보고( 보험회사 직원 O 과의 전화통화), 계약변경 기록 지

1. 보험금 지급 제안서, 청약서, 보험금 청구서, 진단서, 입원 확인서, 진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