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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679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겨울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 명의로 주식회사 C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같이 위 법인을 운영하면서 공사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부족함을 잘 알면서도 용인 수지구 D에 있는 위 C 건물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10. 1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건물 1, 2, 3층 연결 음식 운반 엘리베이터 및 냉ㆍ난방기 설치 등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해 주면 공사 대금을 주겠다. 서울 송파구 F건물, G호에 피고인 A 명의의 집을 보유하고 있고 건물 임대보증금 2억 원이 있으니 공사대금 지급에는 전혀 문제없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명의의 위 빌라에는 금융기관에서 이미 근저당권을 설정해 둔 상태였고, 위 C 건물의 임대보증금은 2억 원이 아닌 1억 원이었고 실제로는 그 중 4,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며 그마저도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바람에 상계되어 잔존 임대보증금은 3,000만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들 명의의 별다른 자산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약 4억 원에 이르는 공사대금 전액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27.경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하도록 하였음에도 공사대금 399,420,000원 중 298,42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 I, J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증명서, 계약서, 이행각서, 공사대금지불각서, 이행확약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