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2.13 2017가단14644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부천시 C 대 176.8㎡ 지상에 적재된 폐기물, 비닐류, 프라스틱, 공병 등...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부천시 C 대 176.8㎡ 지상에 적재된 폐기물, 비닐류, 프라스틱, 공병 등...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