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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2.13 2017가단14644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부천시 C 대 176.8㎡ 지상에 적재된 폐기물, 비닐류, 프라스틱, 공병 등...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