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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9.13 2018고단780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19. 20:05 경부터 같은 날 20:13 경까지 사이에 전 남 고흥군 B에 있는 ‘C’ 단란주점 앞 노상에서 바다 일 문제로 피해자 D(55 세) 과 다투다가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강하게 발로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상을 가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고).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의 확신을 가지기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검사가 제출한 CCTV 영상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인 2017. 6. 19. 20:05 경부터 20:13 경까지( 이하 위 시간을 ‘ 이 사건 범행시간’ 이라 한다) 피고인, 피해자, E의 행동이 모두 나타나 있다. 그런 데 위 CCTV는 멀리서 촬영된 것이고, 피고인, 피해자, E의 행동 중 많은 부분이 차량들에 가려 져 있어, 결국 위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시간 내에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가해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한편, 위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시간 내에 피해자와 함께 있었으나 차량에 가려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