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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9.26 2013고합1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5. 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 G, H, I, J,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피고인은 가짜 담보물을 제공받아 사기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F의 부탁을 받고 순차적으로 G, I을 통해 가짜 지주인 H을 F에게 소개시켜 주고, F은 대출 받을 팀을 섭외하던 중 J, D과 순차 접촉하여 C 등으로 하여금 사기 대출을 받도록 연결시켜 주고, C, D, E, G,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은 H의 사진이 부착된 K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대출 신청을 하고, G, I은 H을 K 행세를 할 바지 사장으로 내세우고, H은 K 행세를 하여 담보 제공을 승낙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K 소유인 인천 연수구 L, M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후 채무자 N 명의로 월배새마을금고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아나누어 갖기로 순차 결의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경 F으로부터 가짜 토지주 행세를 할 바지사장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G에게 연락하였고, G은 2012. 1. 17.경 I에게 “가짜 토지주 행세를 할 바지를 구해 달라.”고 부탁하고, I은 H에게 “가짜 토지주 행세를 하면 돈을 준다는데 한번 해 볼래.”라고 제의하고, H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G, F은 2012. 1. 18.경 서울 영등포구 O역 부근에 있는 P다방에서 H으로부터 주민등록증 위조에 필요한 H의 증명사진 1장을 교부받아 F 등으로 하여금 그 무렵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의뢰하여 성명 란에 ‘K’, 주민등록번호 란에 ‘Q’,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R아파트 56동 303호’, 발행인 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