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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7.26 2012고정45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수원시 권선구 D PC방 이라는 상호로 불법게임장을 동업으로 운영한 사람들이고, E는 위 게임장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1. 8. 20.경부터 2011. 9. 7. 18: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컴퓨터 2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1장당 1만원에 선불쿠폰을 판매하고, 위 선불쿠폰으로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게임물인 ‘아쿠아 레이스’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아이템을 환전사이트(F)에 접속하여 환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E는 손님을 안내하고, 게임방법 및 환전방법 등을 안내하며, 게임장 청소, 손님 심부름 등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아이템에 대한 환전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 수사기록 34면), 수사보고(일반)-손님 G의 아이템거래내역 사진 첨부(82면), 아이템거래내역사진 등

1.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