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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3269 | 부가 | 1996-12-23

[사건번호]

국심1996서3269 (1996.12.2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그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90.6.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 대지 152.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동 지상에 연면적 358.2㎡(지하 1층 지상 4층; 지층, 1층: 소매점, 2층: 사무소, 3, 4층: 주택; 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합하여 이를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준공일: 90.12.20)하여 90.12.31 쟁점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필한 후 91.6.28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6.4.16 청구인에게 9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390,3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12 심사청구를 거쳐 96.9.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당초 쟁점부동산을 보유할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자금압박으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을 단기 양도한 것일뿐, 이 건 양도가 사업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부동산 매매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준공후 단기간(6개월)에 양도한 점과 88년부터 91년까지 매년 주택 및 연립주택, 점포주택을 신축하고 단기간에 판매하여 온 점등으로 보아 처음부터 매매의사의 사업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을 보면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청구인은 88.5.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 대지 132㎡와 동 지상주택 96.73㎡를 취득하여 동 지상에 단독주택 196.92㎡를 신축하여 88.10.7 그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88.10.16 이를 양도하는 등 88년부터 91년까지 매년 토지를 취득하여 동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단기 양도한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준공후 단기간(6개월)에 양도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처음부터 매매의사의 사업목적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건물에 따른 자금압박으로 이를 양도할 수 밖에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그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이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