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0.02 2013고정1125
재물손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9. 09:30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501동 앞 화단에서, 그곳 1층에 거주하는 C가 피고인에게 욕을 한 것에 화가 나, 4년 전에 C가 위 화단에 심어놓은 뒤 피해자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하여 온 무화과나무 15그루를 곡괭이와 삽으로 뽑아버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